고위험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고위험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고위험 현장 공무원의 처우가 한층 개선되었습니다. 최근 개정된 정책에 따라 위험근무수당 체계가 변경되어 기존의 갑종 5만 원, 을종 4만 원에서 갑종 6만 원, 을종 5만 원, 병종 4만 원으로 3단계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당이 50% 인상되었지만, 실제 월 인상액은 2만 원에 불과합니다. 또한 병의 특수지 근무 수당도 기존 16,500원에서 25,000원(갑종), 13,200원에서 20,000원(을종)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수당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만 원도 안 오른 상황입니다. 대민접촉 근무자의 처우 또한 개선되어 경찰이 야간근무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할 경우, 출동수당을 건당 3,000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3만 원 한도가 설정되어 있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고위험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의 구체적인 내용과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위험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위험근무수당 지급체계 개선 갑종: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 을종: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 병종: 4만 원으로 동일 병사 특수지 근무수당 인상 갑종: 1만 6,5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인상 을종: 1만 3,200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 군 현장감식 전문수사관 위험수당 지급 병종: 월 1만 8,000원에서 3만 7,000원으로 인상 특전사, UDT/SSU 등 병 위험근무수당 가산금 지급 충동일 수마다 3,000원 지급 항공수당 지급체계 정비 월 8만 7,100원에서 63만 1,700원까지 다양화 대민접촉 현업부서 근무자 처우개선 경찰 야간근무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112 신고 출동 시 수당 신설 출동 건수마다 3,000원 지급 (최대 10회) 국립 결핵, 정신, 소록도 병원 간호직 의료업무수당 가산급 월 5만 원 지급 정신질환 정도가 심한 수용자 상시 접촉 교도관 계호 업무수당 가산금 월 5만 원 지급 담임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 월 11만 원에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