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공무원 월급과 실수령액 알아보기[2023년 경찰공무원 봉급표 2023 경찰 월급]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경찰공무원의 월급과 실수령액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경찰공무원은 인사혁신처에서 매년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봉급표에는 봉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한 보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급여로 구성됩니다. 수당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의미합니다. 2023년 기준 경찰·소방공무원의 봉급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경 1호봉을 기준으로 기본급은 1,770,800원입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수당이 월급에 포함됩니다.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실비변상등의 수당이 추가되며, 명절에는 봉급의 60%에 해당하는 명절 휴가비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순경 4호봉의 경우 1월의 봉급 실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봉급: 1,936,400원 정근 수당: 약 30만원 출동업무수당: 약 13만원 위험근무수당: 6만원 정액급식비: 14만원 직급보조비: 약 17만원 명절휴가비 (봉급의 60%): 1,161,840원 보수계: 약 390만원 치안활동비: 17만원 따라서, 위의 내용에 따라 순경 4호봉의 봉급과 수당을 포함한 총 보수는 약 390만원입니다. 하지만 각종 공제를 제하면 실제로 실수령액은 약 330만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이 때, 1월에는 명절 휴가비가 계산되어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지만, 4월에는 명절 휴가비가 빠지기 때문에 월급은 약 260만원 정도로 감소하게 됩니다. 순경 1호봉의 경우, 봉급과 수당을 계산하면 약 240만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부양가족 수, 위험근무, 초과근무 등에 따라 월급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는 봉급과 수당에 대한 정보를 정리한 표입니다. 봉급 수당 보수계 기본급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