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수당은 이혼 재산분할 대상
오늘 아침에도 와이프랑 한바탕 했다.
어제도 애 치과 데려다주러 가는데 왠 미친 택시 하나가 이유도 없이 경적을 울리길래 혼잣말로 "평생 택시나 몰아라"라고 했더니 애 앞에서 나쁜 말을 했니 어쩌니 하면서 시비를 걸어 싸웠는데 오늘은 아침에 장인어른 생신이라 점심 먹기로 한 약속이 있어서 일어나서 실컷 외출 준비를 하고 나왔더니 "아버지가 배 아프다고 식사 안 하신다고 오지 말래" 이런다.
이럴 때마다 이혼 소리가 머리 끝까지 치민다.
그런데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을 받는데 이런 공무원 퇴직수당은 이혼 재산 분할 대상일까?
결론은 그렇다이다.
공무원인 배우자의 "퇴직수당"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공무원연금법 제28조는 공무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등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려면 10년 이상 재직해야 하는데 1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 퇴직 시에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면 억울하잖은가?여기서 퇴직수당은 퇴직연금과는 또 다른 내용이다.
그리고 이 판결은 퇴직수당만 나눠 주란 뜻이 아니다.

퇴직연금은 이미 공무원법에서 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하건 분할연금청구를 하건 모로 가도 나누는 것이고 퇴직금인 퇴직수당을 남편이 공무원인 배우자가 분할하려 하지 않아서 소가 진행되어서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결한 것일 뿐이다.
어차피 오래 살아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죄다 뜯기는 장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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